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박탈 위기에 놓인 이승훈 청주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로 예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 6개월만에 선고 일정이 잡힌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시장측은 선거홍보비용 범위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시장측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놓고 1·2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선관위에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항소심은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이 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판결을 받더라도 회계 책임자의 상소심이 남아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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