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5265억 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48.5%인 2552억원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전년도(2400억 원)에 비해 152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48%)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1.5%(2713억 원)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됐다.

충북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전액 법인에서 부담한 곳은 꽃동네현도학원의 꽃동네대와 대진교육재단의 중원대 단 2곳 뿐이었다. 꽃동네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2억2399만원이지만 2억4047만원을 부담해 107.4%를 부담했고 꽃동네대는 기준액 13억2792만원에 13억3444만 원(100.5%)을 부담했다.

반면 도내 법인 부담률이 가장 낮은 4년제 대학은 대학 유보금이 3000억원에 달하는 청석학원 청주대로 드러났다. 법정부담금 38억6692만원 중에 1540만원만 부담해 전체 0.4%로 도내 최저를 기록했다.

이밖에 4년제 대학으로는 일현학원(극동대)이 기준액 10억7992만 원의 10.2%인 1억1천만원, 서원학원은 2억2399만원 중 9.9%인 2억4047만원, 대원교육재단(세명대)은 23억5067만원 중 10억원(42.5%), 금강학원(유원대)은 6억6945만원 중 2억1100만원(31.5%)순이었다.

전문대 재단인 숭희학원(강동대)은 8억3201만원 중 1600만원(1.9%), 민송학원(대원대)은 7억6721만 원중 1억5011만원(19.6%), 주성학원(충북보과대)은 7억3044만원 중 1213만 원(1.7%)으로 4년제 대학보다 부담률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충청학원의 충청대는 13억5669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단돈 1원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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