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을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은 숨진 여경이 부적절한 감찰 조사방식 탓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감찰을 수행한 충북지방경찰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충주서 소속 A경사(38)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사는 숨지기 전 투서로 두 달여에 걸쳐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바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요지는 개인 동선 파악, 강압적 조사다.

한 유족은 “조사과정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까지 제시했다고 한다”며 “A경사는 영상을 본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이)따라 다니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까지 한 걸로 안다”며 “이 탓에 A경사는 늘 감시받고 있다는 압박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A경사가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유족은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할 경우 폐쇄회로(CC)TV를 들먹이면서 압박했다고 한다”며 “끼워 맞추기 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해성 투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감찰 방식이 너무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은 감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 개인 동선 파악이나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감찰 관계자는 “투서 내용을 보면 당사자 뒤를 따라다닐 만큼 중한 사항은 아니다”며 “미행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필요는 만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 녹화까지 하는 마당에 강압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냐”며 “이런 주장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