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청소년광장(북문로)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매년 임대료를 부과해 논란.

충북의 시민단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2015년 건립한 이 동상에 대해 시는 `토지점유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9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것.

시는 3년째인 올해도 1년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전국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의 경우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공공조형물로 수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주시만 3년째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은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녀상 건립 단체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 규정대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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