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남자직원을 운전사처럼 부려…여성에겐 음식 서빙 강요했다”

30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체육회(회장 이필용 음성군수) A 사무국장의 갑질횡포를 사례를 공개했다.(사진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군체육회 간부가 직원에게 욕설과 체벌을 하고 행사 때 여성지도자에게 음식 서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체육회(회장 이필용 음성군수) A 사무국장의 갑질횡포를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쓸 수 있는 것임에도 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재를 거부하거나 휴가를 2∼3일씩 나눠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세터에 따르면 A사무국장은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보다 이른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말서를 내도록 했다. 어떤 경우에는 행사를 위해 오전 6시까지 출근하도록 요구하고 간식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욕설과 체벌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A사무국장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모 지도자에게 ‘앉았다 일어나’를 반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체벌당시 음성군체육회내 다른 지도자들이 모두 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고, ‘앉았다 일어나’를 한 지도자는 얼마 안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A 사무구장은 행사 진행 도중 착오가 있으면 참석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했다. 어떤 직원은 ‘개××’라는 욕을 들었다고 밝혔다.

음성군 체육회 직원들이 업무 외 의전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체육행사 후에는 관행적으로 환영만찬, 또는 감사만찬 행사가 진행됐다”며 “이때 동원된 여성지도자들은 서빙을 해야했고 남성 지도자들은 주차요원을 해야 했다”고 공개했다.

A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개인 업무용 운전사로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사무국장이 차를 타고 나갈일이 있을 때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골라 운전을 시켰다”며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체육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해 지난 10월 27일 근로감독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며 “제기된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음성군체육회는 음성군수를 회장으로 하고 군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단체”라며 “그 어떤 조직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제공하는 지도자에 대한 인격모독 ․ 의전강요 등 이른바 ‘갑질’이 극에 달하여 지도자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음성군체육회 지도자 14인 전원은 수업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체육회관계자는 “제기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사무국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A 사무국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음성노동인권센터관계자를 면담한 이필용 음성군수는 음성군체육회에 대해 감사 돌입과 직원들의 신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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