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 내세워 소유권 차지, 3번 고소 무혐의 4번째 유죄 기소

청주 흥덕구 강서동 Q호텔의 사업자와 채권자간의 소유권 분쟁사건에 대해 검찰이 3년만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말 Q호텔 채권자인 박모씨(서울 거주)가 부당하게 소유권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고위층이 "이미 혐의없음 종결된 사건을 왜 수사하느냐?"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위치에 건설중이던 Q호텔 공사가 중단됐다. 자금난으로 사업부지는 청주지법 경매로 넘어갔고 공사업자들은 유치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이듬해인 2014년 2월 청주 J사가 경매에 참여해 31억5100만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유치권자들과는 10억원에 합의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의 잔금대출이 여의치 않자 주변의 소개로 서울의 대부업자인 박모씨를 소개받게 된다.

J사는 박씨로부터 경락잔금 28억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54억원의 근저당 설정에 동의했다. 또한 추가 공사비로 3회에 걸쳐 15억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가등기도 설정해 주었다. 하지만 박씨는 2회에 걸쳐 4억7천만원만 빌려준 채 나머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 결국 마무리 공사시점인 2014년 8월 공사업체는 공사비 6억원을 가압류하고 공사는 중단됐다.

J사의 실제 소유주인 김모씨는 "대부업자 박씨가 추가 공사비를 주지는 않고 우리 J사 명의의 권리포기 각서를 요구했다. 9월말까지 원금, 이자를 정산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공사를 못하면 결국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었다. 할 수 없이 포기각서를 써주었고 대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준공 완료후 사후 정산해 박씨의 채권을 변제하면 특수목적 법인의 권리를 되돌려 받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특수목적 법인 A사를 설립해 채권자 박씨가 대표이사를 맡았고 Q호텔을 경락받은 J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케 해 호텔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J사 소유주 김씨는 당시 명목상 J사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채권자 박씨를 믿을 수 없어 공사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호텔 사업권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던 중 명목상 대표인 최씨가 박씨와 공모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권리포기 각서까지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채권자 박씨의 Q호텔 지배력이 강화된 가운데 J사 김모씨는 건물 완공후 금융권 대출을 받아 박씨의 채무를 정리하고자 했다. 이에따라 2014년 12월 수협은행 본점 심사팀에서 81억~83억원으로 감정평가했고 청주지점을 통해 55억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협의했다. 당시 박씨의 채권은 사채원금 33억7천만원과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10억원을 합친 43억원7천만원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씨는 총 51억5천만원의 채권을 주장했고 원소유자인 J사 김모씨측이 거부하자 공사업체 대표의 서명을 받아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것. 차후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요구한 51억5천만원의 채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수협은행의 대출이 진행되자 채권자 박씨는 돌연 Q호텔 소유권자인 특수목적법인의 대표로 취임했고 은행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완공된 호텔을 자신이 추천한 서울 지인들에게 임대운영토록 했다. J사 김모씨는 임대운영을 맡은 지인들이 서울 '조직폭력배'이며 "공사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텔운영에 발생한 수익금이 채권자 박씨에게 전달됐다는 내부자의 사실확인도 있었다.

2015년 6월 원소유자였던 J사측에서는 채권자 박씨와 특수목적법인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씨는 서울 소재 6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Q호텔에 대한 감정가액을 55억~60억원으로 저평가받았다.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피고소당한 박씨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6개 감정기관의 평가방식은 '수익환원법'으로 담보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J사측에서 한국감정평가인협회에 문의한 결과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유가증권 및 무형의 채권에 대하여 감정하는 수단"이라고 회신했다.

결국 Q호텔에 총 64억원을 투자한 J사 김씨는 서울 대부업자를 만난 악연(?) 때문에 소유권을 고스란히 넘겨주게 됐다. 수협은행의 감정가(83억원)에 의해 55억원을 대출받았으면 대부업자 박씨가 주장한 채권 51억여원을 정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호텔을 넘겨받은 박씨는 편법감정으로 오히려 감정가를 60억원으로 낮추는 등 김씨의 법적대응에 치밀하게 대비한 셈이다. 김씨는 소유권 말소청구 민사소송 이외에 사기, 배임 등 혐의로 3차례 형사고소했으나 번번히 무혐의 처분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충격을 받은 김씨의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 마비 상태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소송비, 병원비에 쫓겨 살던 집도 처분하고 월세집으로 살림을 옮겼다는 것.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김씨는 올 5월 서울중앙지검에 채권자 박씨를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됐고 이에 불복한 김씨가 항고하자 받아들여져 재기수사 사건으로 서울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L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 L검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9월 28일 채권자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사 김씨가 법적투쟁을 시작한 지 3년여만에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것이다. L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 박씨가 채권채무를 정산할 때까지 Q호텔을 관리하다가 정산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근거는 "(피고 박씨의) 본등기는 정산절차에 필요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다.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제3자(금융사)에게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또한 "수협은행 감정가 83억원에서 피고 박씨 주장 채권 51억여원을 뺀 31억여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정리했다. 취재진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반론취재를 위해 피고 박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통화 도중 끊은 뒤 더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대해 J사 김씨는 "검찰이 앞서 형사 고소 3번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재기수사를 맡은 J부장검사가 대질신문 1개월만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셨다. 법적분쟁 3년 동안 재산도 건강도 잃었지만 다시 희망을 갖고 싸울 수 있게 됐다.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이미 31억원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제 피고 박씨의 배임 혐의가 드러난 이상 항소심에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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