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장동현의원, 부당 수의계약 따내 교부세 6800만원 삭감피해 끼쳐
청주 남일현의원 2700만원 피해 끼쳐 … 시민단체, “배상해야” 쓴소리

장동현(왼쪽) 진천군의원과 남일현(오른쪽) 청주시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따내 지자체가 수천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하는 피해를 입혔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걸까.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중 하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감시 하는 것.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내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이라는 손실을 끼쳤다. 이로 인해 청주시와 진천군은 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7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행자부는 2015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문제가 된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의결했다.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집행한 청주시와 진천군에 대해 2017년 지방교부세에서 각각 2700만원과 6800만원을 감액했다.

청주시와 진천군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이나 사실 조회요구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남일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천군 장동현(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계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재직시절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일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을 가진 A 건설회사를 통해 2014년 7월 23일 송암1리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24일 송암리 배수로정비공사까지 4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남 의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공사금액은 2765만5400원이다.

2014년 9월 충청북도 도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재산현황에 남 의원과 배우자는 A 건설회사의 주식 2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돼 있었다.

진천군 장동현 군의원은 재직 기간인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B 건설회사를 통해 ‘제35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장 정비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등 6건에 걸쳐 총 6809만7000원을 체결했다.

당시 장 의원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장 의원은 B건설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행자부는 감사를 통해 남일현 의원과 장동현 의원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남일현 의원은 “청주시가 알려주지 않아 계약당시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돼서 현재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은 “먼저 사업을 요청한 적도 없고 관행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알고 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을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사업을 받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쉬쉬 하는 청주시

 

수의계약 독식 논란을 일으킨 청주시 이유자 의원

 의원 재직시절 남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3억30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이유자(자유한국당) 의원은 가까스로 지방재정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유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C건설회사는 2014년 7월 1일 이후 30건의 청주시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다.

2014년 충청북도 도보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의 남편은 C건설회사의 지분 중 47.19%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 이상일 경우에만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재정법 기준을 간신히 피했다.

현재 이 의원은 C건설회사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지방의원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청주시는 오히려 이를 쉬쉬하며 감추기에 급급했다.

본보는 청주시에 교부세 삭감 피해를 입힌 의원 이름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국장은 “지방교부세는 시민의 재산이다.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은 지방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만큼 해당 의원은 공개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탈 행위를 한 의원을 공천한 정당도 반성해야 한다”며 “내년 기초자치단체 선거 공천심사에도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를 반영해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지방계약법 규정을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몰랐다고 해명하는데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해당 의원의 명단이 공개 됐어야 한다”며 “청주시가 시민의 알 권리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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