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이사 보직교수·부속기관장 92명 특별강연 추진

청주대가 법인이사의 교직원 특별강연을 추진하다 사립학교법 저촉사실을 알고 뒤늦게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청주대 기획처장은 지난 26일 인터넷 교내게시판에 청석학원 김대성 이사의 특별강연 일정을 올리고 교직원의 참석을 독려했다.

강연제목은 '제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를 위한 특별강연'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의미와 대학의 과제, 보직교원의 자세, 우리 대학의 현황 분석 및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정했다. 오는 11월 2일 학내 보직교수(학과장 포함) 및 부속기관장 등 총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이사의 학교의 교무·행정(학사)에 개입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 임원이 학교의 학사행정에 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에 관할청은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에 명시한 '사학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다.

이에따라 교수회측에서 '불법한 학사개입'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대학측은 교내게시판에서 삭제하는 촌극을 빚었다. 김대성 이사는 이기용 전 교육감의 마지막 부교육감으로 재직했고 지난해 10월 재단이사로 선임됐다.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 제도과장 재직하다 충북도부교육감으로 임명됐다. 부교육감 재직중 재단 실세인 김윤배 이사에게 당시 퇴직중이던 청주 출신 김응권 전 교육부 차관(현 우석대 총장)을 영입 총장후보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청주대 교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김대성 이사의 특강 계획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재단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 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석학원 이사진은 9월 교수회·총학생회·총동문회의 명의로 재단과 학교당국에 공개 질의한 내용 중 재단과 관련 있는 문제들(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총장 선출,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변경, 개방형이사 재 선출 등)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재단 전입금과 법정 부담금을 거의 전혀 내지 못하는 재단이 구성원들에게 대학평가와 관련한 방향 제시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단이사의 특강 해프닝이 학교 당국이 기획해서 일어난 일로 보지 않는다. 우리 학교 역사에서 재단 이사가 학교구성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특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인가? 재단이사 특강 해프닝의 배후에 김윤배 전 이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단이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학사행정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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