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운수업체 "터미널 외 사업 가능했으면 우리도 응찰" 반박

 

(주)청주고속터미널이 터미널부지에 추진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월 청주시가 터미널 부지 매각공고에서 제시한 용도지정 조건이 불씨가 되고 있다. 시는 공고문에 '용도지정(20년 이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유지)'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재산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확인후 응찰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입찰 유의사항에는 '지정된 용도로 20년 이상 사용되기 전에는 청주시의 승인없이 계약재산의 사용목적이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공고 내용을 보면 최소 20년 동안 터미널 용도 이외에 어떠한 활용도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청주 모버스업체 관계자는 "매각입찰에 참여하려다가 공고를 보고 계획을 접었다. 20년 동안 터미널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우리도 응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익명의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는 "공고를 보고 당시 시 담당과에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공사가 가능하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그때 대답이 "터미널 편의시설의 개보수 같은 필수 공사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공고상에는 '터미널 용도 20년'이라고 못박아 놓고 실제로 상업시설 변경을 허용한다면 우린 눈뜨고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주시와 (주)고속터미널이 지난 8월 작성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49층 주상복합 이외에 대형 문화공연시설 건립으로 알려졌다. 1층에 기존 고속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윗층에는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 기간 동안은 고속버스 주차가 어려워 박차장을 인근 지역에 마련하고 매표와 탑승·하차는 기존 터미널 대합실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이 엇갈린 고속터미널 입찰매각 유의사항

이에대해 사업자측 관계자는 "터미널 용도를 절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박차장만 따로 운영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버스터미널을 복합상가로 전환해 주민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다. 상대적으로 청주는 문화공간이 부족해 뮤지컬과 같은 무대작품을 상설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 자본을 통해 수준높은 공연장을 만들면 세종, 천안까지 아우르는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공고에 대해 사업자측은 "공고내용에 대해 사전에 청주시에 문의한 적은 없다. 우리도 고시된 공고문만 보고 자체 판단해 응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입찰 유의사항을 재차 확인한 결과 터미널 용도 20년 사용 전에도 원형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눈에 띄었다. 제5항에 "지정 용도로 20년 이상 사용되기 전에는 청주시의 승인없이 계약재산의 사용목적이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청주시가 승인할 경우에는 계약재산의 사용목적이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입찰 조건은 장기 도시계획상 최소 20년 이상 고속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 본래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더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 시의회 검토, 주민 여론수렴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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