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청주시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청주시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35)씨를 구속하고, 공무원 B(33)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보도방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시 공무원 B씨는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C(42)씨는 "보도방 운영이 잘되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B씨를 협박해 1년여동안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일대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과 세력다툼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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