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 과정에서 다수의 확인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청주시 이모 상당구청장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직지대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상당경찰서로 연행됐다는 것.  당초 이 구청장은 음주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창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당했다. 출동 경찰관은 대로변 주유소에 정차시키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4차례나 거부했다는 것.

경찰측은 "술냄새가 나는 상태에서도 음주측정기를 부는 척 하면서 계속 불지 않아 할 수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상당경찰서로 연행했다.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한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감기로 약을 먹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감기약을 복용했을 경우 음주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기소될 경우 공무원 신분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이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을 먹고 운전했을 때 음주측정 거부와 법정형이 같다. 이 구청장은 지난 13일 끝난 국무총리 암행감찰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여러 건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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