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탑 카페 놓고 "트렌드" Vs "법 지켜야"

<중부매일 제공>

옥상이나 테라스를 활용한 '루프탑(Rooftop)' 형태의 카페가 청주에도 상륙해 인기다.

특히, '청주의 달동네'이자 드라마촬영지로 유명한 청주시 수동 수암골은 루프탑 카페(옥상카페) 밀집지역으로서, 최근 핫플레이스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옥상카페들은 모두 불법이다. 최근 늘고 있는 루프탑 카페들의 현황과 논란을 2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 편집자 주

옥상카페가 새로운 트렌드로 빠르게 도심속을 파고 들고 있다. 도심속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과 멋진 야경까지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에서 요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루프탑(rooftop·옥상) 카페가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김용수

"탁 트인 공간에서 기분전환도 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진짜 여유'를 즐기기에 딱이죠."(이은선·28·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청주시내에도 22곳의 루프탑 카페가 영업중이다. 수암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성안길 3곳, 명암저수지 일대 3곳 등이다.

특히 수암골은 청주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매력적인 풍광을 갖고 있는데다가, 외지인들에게는 '제빵왕 김탁구' 등 드라마촬영지로 유명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밤에는 야경을 즐기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현재 수암골 카페촌에는 옥상이나 테라스에 그늘천막이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주차장이나 담장 옆 자투리 공간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은 카페가 눈에 띈다. 건물 설계 자체가 옥외영업을 염두에 두고 건축된 카페도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층들은 새로운 카페문화를 즐기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서지혜(27·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도 "타지역 사람들이 청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수암골이고, 최근 루프탑 카페까지 생겨 더 관심이 높다"면서 "다만, 안전을 위한 장치나 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내 옥상카페의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36조(시설기준)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면적에 한해서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카페들이 옥외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은뒤 이후 버젓이 옥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암골의 대표적 옥상카페인 A카페도 영업면적에서 옥상, 테라스 등을 제외해 신고했지만 현재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은 지자체에 위임되는 사항으로 청주시에서는 전통시장,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등에서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신고를 한 면적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테라스, 옥상 등 지붕이 뚫려 있는 곳에서의 영업은 불법"이라면서 "수암골 옥상카페들도 옥상·테라스에서의 영업을 안할 것이라고 해놓고선 영업허가 이후에 영업을 개시한 것"이라면서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달부터 계도문을 제작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계도문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옥외영업을 하면 안된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옥상카페들은 "불법인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 보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불법인줄 몰랐다"는 답변이 태반이라 계도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에 대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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