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B씨, “A씨가 허위채권자 내세워 압류금액 가져가” 의혹제기
잔디밭 딸린 고급주택, 자금 출처는?…A씨 “힘들게 살고 있다” 반박

청주의 유명 사립대학 간부 교직원 A씨가 10년 가까이 억대의 금품을 갚지 않고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면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의 유명 사립대학 간부 교직원 A씨가 10년 가까이 억대의 금품을 갚지 않고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을 면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채권자는 법률 대응에 들어가는 등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을 제외한 봉급 전체를 압류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고가의 전원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07년 경 A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매매대금 1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A씨는 미지급 금액인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1심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B씨는 1심판결을 근거로 A씨의 급여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 다른 2명의 채권자가 나타났던 것.

한 사람은 8억여원, 또 한 사람은 2억원대의 채권이 있다며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결국 압류된 금액은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 됐고 B씨에게 돌아온 금액은 소액에 불과했다.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B씨는 현재까지 원금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카드 대금도 연체됐고 신용불량 상태가 될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A씨가 고급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병에 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돈이 어디서 났을 까 하고 확인해 보다 법원에 신고된 다른 채권자가 허위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두 명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허위인지 아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B씨의 주장대로 법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만들게 되면 강제면탈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지은 것은 맞다. 하지만 토지매입과 건설비용은 대출을 받아서 한 것이다. 수년 동안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채권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10여년 전 사업에 투자했다 큰 빚을 졌다. 아파트 구입도 친하게 지내는 장애인이 살 용도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A씨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B씨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다.

본보는 취재과정에서 A씨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대신 찾아줬다는 모 씨를 만났다.

그는 “수년 전인데 A씨의 지인이 위임받은 서류를 주며 법원에서 이 금액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부탁받은 대로 돈을 찾아 건네줬다”고 말했다.

8억여원과 2억여원의 채권을 신고해 압류된 돈의 대부분의 금액을 배당받았던 채권자가 최근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B씨는 “법원이 1년 단위로 압류된 금액을 배당하는데 법원에 확인한 결과 두 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 법률 대응 입장을 밝히자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A씨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압류한 금액은 최근 1년 동안 5200만원에 불과했다. A씨에게 압류되지 않은 급여로 지급된 금액 1800만원과 세금을 합한다 해도 2000~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며 “대학이 월급을 편법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 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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