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분양자 "확정수익금 미지급, 허위과장 정보 제공" 주장

청주 오송의 수익형 B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며 분양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월 해당 호텔 객실 1개를 1억4410만 원에 분양받은 계약자 이모씨(41)는 19일 분양운영사 대표 김모씨(54)를 사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분양사 대표 김씨가 수익형 호텔을 분양하며 안심보증서에 실투자금 대비 10.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해놓고 수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허위 과장된 내용의 분양정보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분양계약서에 첨부한 안심보증서에는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 5년 후 분양대금을 보장한 순차적 환매 보장, 10년간 분양가의 60% 금액 중도금 무이자, 확정수익금 보장을 위한 20억원 예치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한 보장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에서 과장 또는 허위로 판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B호텔 분양사가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B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4월 준공했지만 확정수익금이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된다. 전체 객실 300개 중 240개를 개인에게 분양해 전체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다수 객실을 분양받기도 해 현재 160명 가량의 피분양자가 대책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으로 나머지 60개 객실과 상업시설은 신탁사를 통해 공매로 넘어가 잔금 지급만 남겨놓고 있다. 김씨와 함께 호텔건립을 추진했던 일부 주주도 검찰에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김씨와 이들 주주들은 각각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 공매를 중단하고 운영정상화를 꾀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은 김씨의 반론취재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오지않고 있다.

청주 오창의 분양형 호텔도 일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준공승인된 오창 C호텔은 객실 분양률 100%로 알려졌으나 일부 피분양자에 대한 은행 대출보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분양사측은 "담당 금융기관에서 계약자들의 신용평가를 한 결과 몇분 정도가 신용등급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점을 곧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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