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교수들의 위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논문표절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 성매매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35명에 이른다.

충청권 국립대 교수들의 최근 3년간 법률위반 건수는 △충북대 16건 △공주대 25건 △충남대 16건 △한국교원대 19건 △한국교통대 12건 △대전한밭대 10건 등 9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성범죄로 해임된 충북대학교 모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이 교수는 2013년엔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충북대 교수들의 법률위반 유형도 음주운전(3건), 음주운전 측정거부(1건), 상해(2건), 저작권법 위반(2건), 논문표절(1건) 등 다양하다.

충청권 국립대 중 법률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공주대의 경우 이 대학 교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교수 2명은 금품수수로 역시 견책처분을 받았다. 절도를 저지른 교수와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교수는 각각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통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이 대학 모 교수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직에 그쳤을 뿐 해임이나 파면되지 않았다.

충남대는 교수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교수 2명은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으로 적발돼 이 중 한 명은 파면처분됐다.

예비교사 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는 법률위반 19건 중 16건이 교내 연구비 연구과제 수행 부당행위로 적발돼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공밀집장소에서 추행하다 적발된 교수는 감봉 2월, 대학원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교수는 정직 1월에 그쳤다.

특정법가중처벌에 관한 법 위반(도주차량)으로 적발된 한국교통대 교수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있었지만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82명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2명은 정직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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