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옥천 출신의 구은수(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처지가 첩첩산중이다.

서울청장 시절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출석한 데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다. 창졸간에 피의자와 피고인 처지가 된 셈이다.

구 전 청장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탁을 받았느냐'는 등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 혐의와 관련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보좌관인 옥천 출신의 김모씨를 지난 13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ID S홀딩스 임원 유씨로부터 경찰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구 전 청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인사청탁 대가로 김씨를 통해 돈을 받았는지, 청탁이 실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구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구 전 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해 9월 25일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백씨가 쓰러지고 2015년 11월 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경찰 간부들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 등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전 청장 등은 이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과 현장지휘관인 신 단장은 현장상황을 살피며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청장은 집회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여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지만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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