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사립대 학교법인들이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일산동구)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청석학원과 서원학원 2곳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석학원은 청주대 교직원 사학연금 총 38억 원 중 0.4%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만 부담했다.

서원학원은 서원대 교직원 사학연금 21억 원 중 9.9%인 2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놨다.

전국 사학법인 154곳 중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처럼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도 부담하지 않은 곳은 모두 33곳에 달했다.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나 법인회계가 아닌 등록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학교회계에 이를 전가한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법인이 신청한 법정부담금 학교부담 신청을 너무 과도하게 용인해 준 게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려면 교육부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유 의원은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법인이 책임져야 할 재정문제를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현재와 같은 느슨한 승인제도는 사립학교법인의 부적절한 태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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