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2016년 1~2월 학교장 관사용 침대 560만원 구입해"
정보공개도 거짓‧축소 의혹…이불비용 누락하고 사용처도 위반

13일 진선미 (더민주‧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중앙경찰학교 비품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교장 관사용으로 고가의 침대를 연이어 구입했다고 밝혔다

 

학교장 관사용 고가이불 구매, 직원에 대한 갑질 횡포로 논란을 일으켰던 중앙경찰학교(학교장 강인철)가 학교장을 위해 400만원대 고가 돌침대를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요청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일부 축소해서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진선미 (더민주‧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중앙경찰학교 비품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교장 관사용으로 고가의 침대를 연이어 구입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2016년 1월과 2월 학교장 관사용으로 4백여만원 상당의 장수돌 침대, 1백만원과 56만원 상당의 침대 3대를 연이어 구매했다.

이렇게 두달 사이에 침대 구매 비용으로만 560여만원이 지출됐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1년 사이 세탁기도 3대나 구매됐다.

진의원은 중앙경찰학교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최근 5년 동안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관사안 모든 생필품과 일회용 소모품을 일괄 구매해 비치했다.

면봉, 이쑤시개, 치약, 칫솔, 욕실화, 샴푸, 양치컵, 비누, 면도기, 면봉, 샴푸는 물론 사각 티슈, 수저세트, 고무장갑, 수세미까지 일괄 구매했다.

 

이불구입비용 누락, 왜?

 

중앙경찰학교가 학교장 관사에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5일 본보는 “대통령은 치약 사서 쓰는데...경찰간부, 고가 이불구입 논란” 기사를 통해 강인철 교장이 사용하는 관사용 이불구입에 300여만원이 사용된 내역을 보도했다.

당시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강인철 교장 부임 후 300여만원을 들여 관사용 이불을 구입했다. 관사에는 강 교장 부부 2인만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보통 학교장은 1~2년 남짓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교장은 이 외에도 업무용으로 지급된 카니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본보는 보도에 앞서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경찰학교를 상대로 관사 현황과 운영비용 현황, 치약‧치솔등 생활소모품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지 여부와 학교장의 집기 및 비품구입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경찰학교는 본보가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한 달 가량이 지난 뒤에야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공개청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앙경찰학교는 “업무량이 폭주됐다”며 차일 피일 공개를 미뤘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정보공개 자료도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경찰학교가 본보에 공개한 ‘학교장 집무실 및 관시 집기·비품 구입 내역’에 따르면 2016년 586만2000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경찰학교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6년 1월과 2월 사이에만 침대 3개 구입비용으로 56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침대 세 개는 모두 학교장 관사용으로 신청한 것이었지만 이중 2개는 학교장이 아닌 다른 직원의 관사에 배치됐다.

이 외에도 2016년 당시 중앙경찰학교는 학교장 집무실 및 관사 집기 비품으로 침대 외에 청소기, 이불, 식기건조대, 라텍스, 전자레인지,믹서기 등을 구입했다.

그렇다면 침대구입 비용을 제외한 25만 정도로 나머지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앙경찰학교는 2017년 구입한 300여만원대의 이불 구입내역도 목록에서 삭제했다. 본보에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스팀다리미와 전기렌지 등 43만1700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강인철 학교장 부임 이전인 2016년에는 이불 구입 금액을 포함해 공개했다.

 

강인철 학교장 부인이 이불  골라

 

지난 6월 중앙경찰학교 강인철 교장은 본보를 상대로 충북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접수했다. 강 교장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월 12일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한 강 교장을 대리해 참석한 중앙경찰학교 변호인은 “관사용 이불은 학교장 부임하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이불 구매를 지시한 적이 없다. 직원들이 관행에 따라 구매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강인철 중앙학교장 부인이 직접 이불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중앙경찰학교 직원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진술서는 강 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시기인 지난 7월 14일 중앙경찰학교 직원이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이 직원은 진술서에서 “2017년 1월 20일 오전 9시경 (중앙경찰학교) 경리계장의 지시를 받고 충주시 연수동 소재 이불판매 업체를 방문해 학교장 관사에서 사용할 이불 2세트를 관사로 가지고 와 모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불을 경리계장에 전달하며 “학교장님이나 사모님의 취향을 모르니 주무관님께서 사모님을 모시고 나가서 이불 종류를 선택 하던지 아님 부속실장을 통해서 선택 하던지 신경을 써 줘라”라고 요청했다.

이 직원은 “구매가 다 완료되면 저에게 알려주면 업체에 확인 후에 대금 집행을 하겠다고 말하고 관사를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관사 및 집무실에서 어떤 종류의 이불이 몇 개나 들어 갔는지 확인을 못했고 이후 업체에서 대금 청구가 들어와 납품 내역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보 보도 이후 7월 경찰청 본청의 감찰이 시작되지 이 직원은 이불을 납품한 업체의 사장에게 구입경위를 확인했다.

이 직원은 확인 결과 이불업체 매장을 방문한 사람은 부속실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불업체는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이불업체 사장이 여러 이불세트를 가지고 학교장 관사에 직접 방문해 강 교장 부인이 맘에 드는 이불을 선택하게 한 후 해당 물품을 납품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강 교장 대리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강 교장이 이런 진술을 한 장소는 언론중재위원회로 본보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 상태였다.

300만원대 고가이불과 400만원대 돌침대를 구입한 중앙경찰학교. 정보공개 축소 의혹까지 제기되며 학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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