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범람 직전까지 갔던 괴산댐을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불법 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12일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운영 실태'라는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수원이 집중호우 전날인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총 9시간 동안 기상예보에 대비한 추가방류 없이 134m인 홍수기 제한수위를 55㎝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댐 보 연계운영규정 2조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홍수기'로 규정하고 6조에서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괴산댐 등 수력발전댐은 산자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이 소유·운영하고 있지만, 홍수통제는 국토부 소관 하천법과 이에 근거한 `댐 보 연계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지난 7월 수해 당시 전날 기상청 예보는 최대 80~120㎜를 예고했고, 실제로 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의 집중호우가 시작돼 괴산댐에는 오전에만 총163㎜의 폭우가 쏟아졌다. 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 수위를 유지한 한수원은 당일 오전 8시에야 수문개방을 시작했고,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해 초당 2643톤의 물을 급히 방류했다.

박 의원은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괴산댐관리사무소 측은 “15일 오전 8시부터 수문 2개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수위조절에 나섰다”며 “고의로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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