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는 수력발전 댐 9개 중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괴산·도암·보성강 댐은 1972년·1994년·1961년 허가기간 만료 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무단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청평·춘천·화천댐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돼 현재까지 점용허가 없이 무단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법 33조와 34조는 허가기간을 연장·변경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48조는 허가실효 때 정부가 직권으로 원상회복(철거) 또는 무상 국가귀속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북과 괴산 주민에게 큰 아픔을 준 괴산댐 수해방지를 위해 이번 `무허가 공작물' 폭로를 시작으로 제한수위 초과 운영과 홍수위기 대응과정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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