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거부 확산 추세 속 여론동향 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도내 시군 공무원노조가 잇따라 점심시간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월 청원군노조가 처음으로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한데 이어 진천군노조가 1일부터 시작했고 단양 영동 음성군은 4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는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현재 행자부의 조사결과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민원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충북도,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 축소, 비밀엄수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준법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합법화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해 점심시간 근무거부,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평온한 여론의 바다위에 떠 있어야만 폭풍을 피할 수 있을텐데,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주장을 펼친다면 바다의 풍랑까지 겪어야 할 것이다. 여론동향을 살펴가며 노동3권 확보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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