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현재 공상군경에서 참전유공자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확대, 2000여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900명에게 월 5만원 씩 지급하던 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지난 9월 29일 공포된 데서 비롯되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기존 공상군경 대상은 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만원씩 인상되었다.

청주시는 수당지원 홍보 등을 통해 올 1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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