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431배 초과 사실 지난해 알고도 프로농구 중단우려 공사 미뤄
오염사실도 공개안해…충북지자체 ‘사용중지·안내표지판’ 한곳도 없어

청주시가 청주실내체육관 관중석 바닥 우레탄에서 납 기준치를 431배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프로농구 진행을 위해 철거공사를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청주실내체육관 경기장면. 뉴시스)

 

충북 청주시가 시민의 안전과 프로농구 진행을 맞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주실내체육관 관중석 바닥 우레탄에서 납 기준치를 431배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프로농구 진행을 위해 철거공사를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시민들은 납과 발암물질로 오염된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이런 행태는 청주시 뿐만이 아니었다. 제천시와 음성군도 각각 8곳의 체육시설이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

된 사실을 지난해 알았지만 한 곳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오염된 사실초자 시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납은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혈액, 신장, 신경 위통 및 기타 조직에 영향을 끼쳐 심각한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납 중독이 심할 경우 뇌와 신장이 손상돼 사망할 수도 있다.

지난 해 8월 대구시는 공공체육시설 14곳에 대해 사용중지(접근차단)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불로동 농구장과 신암3동, 지저동의 농구장에서 납 기준치(90㎎/㎏ 이하) 보다 130배와 100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자 즉각 사용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조치는 납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각급 학교의 운동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납 허용 기준치를 431배 초과하고 1급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된 청주시 실내체육관. 대구시의 사례를 감안하면 청주실내체육관도 당연히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져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선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까지 진행된 여자프로농구 ‘2016~2017’시즌 KB스타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됐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왜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취재결과 청주시는 납 기준치가 431배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농구 경기에 차질을 줄 것을 염려해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가을 결과를 통보받았다. 교체공사를 하면 프로농구 경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즌이 종료한 뒤에 우레탄 철거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본보 확인결과 시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문체부로부터 철거하라는 요청만 있었지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 알권리, 철저히 무시됐다.

 

청주체육관 뿐만 아니라 청주야구장과 청주롤러스케이트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가 ‘6가크롬’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청주시 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8곳의 공공체육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제천시와 음성군도 사용중지 조치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등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지자체가 이런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했다.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둘째 치고라도 주민들에게 오염사실을 알리고 이용여부에 대해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예산문제를 이유로 철거공사를 뒤로 미루면 2차 오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치했을 경우 빗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쓸려가 토양을 오염시킨다”며 “주민들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18%를 배출하는 청주시. 공공체육시설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청주시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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