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8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권모씨(5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평범하게 생활해 온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묻지마식으로 살해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유족 등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권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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