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70년에 맞은 4년연속 '부실대학' 선정
임시방편 아닌 근본적 대수술 의식전환해야

청주대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문회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단과 대학 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27일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증대 방안, 총장 선출 문제 등 9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공개질의했다. 청주대는 4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자 지난 5일 정성봉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청석학원 이사회가 정 총장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해 현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수회, 총학생회는 “정 총장 재신임은 구성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대해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청주대가 4년 연속 부실대학 평가를 받은 것은 부분적인 수정보완 보다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대수술을 위해서는 재단 실세인 김윤배 전 이사가 위기 의식과 함께 개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개교 7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총장과 이사들이 제2의 창학 정신을 발휘할 시점이다. 교수, 학생, 동문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문제

2주기 평가지표에 '법인책무성'이 3점으로 배정됐으나 청주대 법인전입금(2017년 0.01%/전국 평균 4.7%)과 법정부담금(2016년 0.3%/전국평균 48.1%)은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다.

2.총장 선출 문제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이후 3명의 총장이 바뀌었지만 학내구성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지명 방식이 대학을 위기에 빠뜨린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현행법상 총장의 최종 선임 권한이 재단이사회에 있다고 해도,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총장 후보 선출 과정은 인정해야 한다.

3. 4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따른 손해 문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대학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장학금 제외,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재정상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당국과 재단이 학교를 잘못 운영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발생한 손해 금액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

4. 적립금 적정 사용 문제

재단과 학교 당국은 청주대가 지난해 적립금 사용 금액이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더 많은 적립금을 사용한 대학(건국대 495억, 연세대 701억, 영남대 576억, 이화여대 838억 등)들이 다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표가 아니다. 또한 사용내역을 보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330억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47억원 등 교육비환원율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고정자산 투자가 많다. 연구기금은 150억원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고 연구기금이 교수들의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의문이다. 연구기금 사용 내역을 밝히고, 적립금을 실질적인 교육투자에 사용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

 

5. 교육비환원율에 관한 문제

교육비환원율(5점)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2017년 9월에 발표된 이행 평가 결과를 보면 15퍼센트가 5점 만점에 4.25점(85%)으로 전년보다 0.75점(15%) 떨어졌다. 청주대 교육비환원율(164.9%)은 전국 평균(189%)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는 교육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교육비환원율에서 점수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것은 평가준비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6. 특성화와 학사구조 개편 문제

2017년 이행평가에서 특성화와 학사구조개혁평가에서 결정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무리하게 학사구조 개편된 학부들은 이번 수시 모집에서 심각한 지원 저조 현상을 보였다.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재 수렴해서 학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교수회 학칙기구화 문제

대학운영의 건전성(구성원의 참여·소통) 항목의 배점이 무려 10(6)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내 교수단체를 정상화해야 하며‘교수연합회’를 즉각 해체하고, 교수회를 학칙기구화해야 한다. 

8. 대학평의원회 구성안 변경 문제

청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보면 구성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 직원, 학생 등 내부 구성원의 비율이 55%로 현저하게 낮다. 또한 구성단체가 자율적으로 선출하지 않고 구성단체별로 2배수를 추천하면 총장이 한명을 지명하고 있다. 특히 외부인사 3인은 모두 총장이 위촉하도록 해 총장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운영 방식은‘대학운영의 건전성’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9. 개방형이사 재 선출에 관한 문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개방이사는 공익이사의 역할을 하도록 도입된 것인데, 청석학원 이사회는 개방이사를 법 취지에 맞게 선임하지 않고 있다. 개방이사로 선임됐던 이사를 임기가 끝난 뒤, 최근 다시 재단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개방이사는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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