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과 충북지역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나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가 3천884건이었던 것이 2017년 6월까지 2천7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는 45%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6년 227억 원에서 2017년 상반기 178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57%가 증가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전년대비 위반건수 증가율(上, 위반건수 증가율 下, 부과금액 증가율) / 이정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의 연도별 증가율은 2012년 2천605건에서 2013년 2천814건으로 전년대비 8% 증가, 2014년 3천346건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2015년에는 3천114건으로 전년대비 6.9%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6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 3천88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25% 증가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 42% 증가해 정점을 찍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2년 195억 원에서 2013년 2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2014년 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2014년에는 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으나, 2016년 227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로 전환된 후 올해 상반기에는 5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위반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162%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145%, 충북 100%, 경북 92%, 울산시 84%, 경기 70%의 순이다.

과태료부과금액 서울시가 343%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192%, 경북 140%, 경기 95% 등의 순서로 증가율이 높았다.

김영진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있다"며 "정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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