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허위사실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오창읍 각리)내 체육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아파트 개발을 불허하겠다고 공헌했던 청주시로서는 머쓱하게 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가칭)오창각리지역주택조합에서 지난 15일쯤 해당 체육시설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오창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오창읍 1만9800여㎡의 체육시설용지의 용도가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면 25층 규모의 중소형 주상복합아파트 573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조합 측은 `파밀리에'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신동아건설㈜를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 미만만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합 측은 나머지 면적은 국제 규격의 수영장(50m 레인 8개)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했던 47층 규모, 1100세대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서를 검토 중인 도는 조합 측에 청주시와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보완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이 제안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심의가 필요한 주요변경 사안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심의위 상정요건인 오창산단 개발계획의 10% 이상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관련 부서와 청주시, 도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산단 발전과 투자 유치에 보탬이 되는 사안이라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며 “조합 측의 보완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에 들어가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지만 상정요건인 10% 이상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언식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조합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체육시설용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라며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자 시는 며칠 후인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시설로 용도가 결정된 부지를 용도 폐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조합 측이 용도변경 승인 권한이 있는 충북도에 사업계획 등을 제안해도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현재 시청내 분위기는 용도변경만 이뤄진다면 이 사업추진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 아파트 건설 불허 기자회견은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도변경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을 뿐 시의 권한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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