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사업 편의 대가로 지방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이모씨(52)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0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씨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진천군의회 A의원(66)은 수술 치료를 이유로 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7월 A의원이 의장 재직 시절 정밀기계산단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주거나 수차례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씨의 지역 정·관계 뇌물비리 의혹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충청타임즈
cbinews04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