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가 진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 변경과 조성원가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2010년 A건설을 비롯한 공동도급업체와 247억2500만원 규모에 달하는 `진천 B산업단지 조성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51억원 규모의 공사를 설계변경 계약을 통해 기존 공동도급업체가 시공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는 2012년 충북도로부터 B산단 내에 편입된 지방도 587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통보받았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당초 B산단 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리 발주해야 했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하자책임 소재 및 원가 절감, 단지 내 공사 등을 이유로 2013년 8월 19일 분리 발주가 아닌 기존 업체와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추가 시공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계약을 맺었다.

설계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당초 2013년 9월 1일로 예정됐던 산단 조성공사 준공기한도 1년 연장했다.

그 결과 업체는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시공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던 B산단 조성공사의 준공기한이 연장돼 1억979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면제받게 됐다.

감사원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철저한 공사계약 업무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무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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