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건넸다” 기자회견, 지뢰밭 될 줄이야…허위사실공표 혐의 추가
청주지방법원,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인정…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2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견학행사에 찾아가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 5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당시 무소속 나용찬 후보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사유에 대해 무소속 나용찬 후보가 지난 해 12월 중순경 자율방범연합대의 선진지 견학 출발전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려와 이 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선진지 견학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드시라”고 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제기되자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나 후보는 “선관위가 문제를 삼는 행사 당일 장소에는 다른 후보자도 지켜보고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가능하겠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화근이 됐다. 검찰은 나 군수의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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