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영조물사고 746건…업무과실 사고는 1건 불과
경기도, 1만2651건 최대 … 배상액만 243억6200만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지자체가 영조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와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무려 7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가 영조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와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무려 7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관리부실 사고나 업무 과실 747건이 발생해 20억2000만원을 배상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21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민주)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조물 및 업무배상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영조물 하자 및 업무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사고가 3만7673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고로 피해자에게 총788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을 일컫는다. 각 지자체는 소유·관리하는 시설이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 보험금을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공제를 통해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영조물 사고 3만7478건과 업무과실사고 195건에 대해 각각 740억1800만원, 48억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만2651건의 영조물 및 업무과실 사고를 일으켜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로 인해 보험금 243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서울시9455건에 보험금 203억9200만원, 대구시 2362건에 40억6000만원, 경상남도가 1613건에 29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충북은 47건이 발생해 20억2000만원을 배상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특히 충북은 업무상 과실사고가 단 한건에 불과해 세종시를 제외하고 사고가 제일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영조물 관리 부실과 업무 과실로 인한 사고는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영조물 안전 및 업무실태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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