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놓고 충북 정치권이 한계를 드러냈다.

충북·충남, 대전은 배제되고 세종만을 위한 법안 개정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테이블에 오를 때까지 수수방관한 정치적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윈회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이 의원이 수도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행복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고 예정지역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키는 안, 행복도시건설창장이 수행하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을 세종시에서 수행하도록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안,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은 발칵 뒤집혔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행복도시, 즉 세종시 출범 후 충청권 인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빨대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변 의원은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표한 지 1주일만인 11월 4일 같은당인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종배(충주)·경대수(진천·증평·음성)·정우택(청주상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과 또다른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행복도시를 중심을 한 광역계획권 사업에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와 이들이 각각 5명을 추천해 포함시키는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 의원의 개정안만이 상정됐다.

새롭게 개정될 '행복도시법'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충청권은 배제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청권 공조 명분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장만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단독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가 함께 참여하는 변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의 강력한 저지로 이 의원의 개정안에서 세종시장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내용은 삭제됐고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국당 충북도당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시 직전 성명을 내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당은 "세종시는 충청권의 공조로 탄생했다"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주변지역 광역단체장을 배제하고 세종시장만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가까스로 이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이 제거된 것은 이시종 지사의 SOS도 한몫했다.

박덕흠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와 행복청이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긴박함이 고조됐고 이시종 지사가 어제(18일)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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