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이 의료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고(故) 박모(75·2016년 사망)씨 유족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유가족들은 19일 취재진에게 의료중재원의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11월 19일 수술 후 아버지를 어이없게 잃은 것도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인데, 국립대병원이 국가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의료중재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유족)의 미납진료비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조정안이 담겼다.

박모씨가 수술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X-RAY 촬영에서 진폐증 소견이 있었는데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충북대병원 진료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해 11월 19일(박씨 사망일) 흡인성폐렴이 발생했는데, 검사처치 등 (충북대병원의)조치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 (이런 과정이)박모씨가 사망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서에 명시했다.

의료중재원은 다만, “의료진이 이런 조치들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박모씨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충북대병원의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 측은 “우리는 적절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니 박모씨의 사망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다”라면서 “진료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미납한 진료비는 원무과에서 (유족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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