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의 30%를 시·도 지역인재에서 뽑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신규채용 기준)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18%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 임용 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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