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A대학교 교수회장의 연구 부정행위가 대학당국에 적발돼 해당 대학 교수들이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대학이 시끄럽다.

이 대학 교수회장 B씨는 10년 전 저서를 제목만 바꿔 연구실적물로 대학에 제출해 연구지원비와 인센티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4년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대학 측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았다. 그는 2년이 지난 2016년 대학에 연구실적물로 저서 `제조물 책임론'을 제출했다. B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지원비 외에 업적평가 인센티브로 100만원도 별도로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대학 해당 부서는 B교수가 제출한 출판물에 대해 개정판, 신판, 증보판인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 12월 출간한 B교수의 저서`최신 제조물 책임법론'을 제목만 바꿔 표지 갈이 한 사실을 찾아냈다.

대학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인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B교수의 소명과 이의신청 등 4개월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초 학교법인에 B교수의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 대학 학교 법인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B교수 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수 입장에서 자기 논문을 갖고 표절을 하거나 제목만 바꿔 새 책처럼 표지 갈이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짜서류를 대학에 제출해 연구비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의 저서라고 해도 증보판이나 개정판인 경우 연구지원비 액수가 달라진다”며 “출판물 조회 과정에서 20~30분만 들춰봐도 10년 전 출판물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아는 데 이런 일은 대학 개교이래 처음 있는 일로 B교수도 모두 시인했고, 다음 달 법인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장인 B모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는 지난 6일 열린 교수총회에서 불거졌다.

총회에 참석한 이 대학 모 교수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B교수는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이 대학 모 교수는 “교수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말로 만료되지만 교수들을 대표하는 회장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사퇴 이유는 충분하다”며 “20일 열리는 교수회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교수회장 문제와 차기 임원선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장인 B씨는 “의도 없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교수총회에서 말한 회장직 사퇴는 다음 달 중순 총회를 열어 총의를 묻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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