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20명, 각종 비위로 전보조치 돼
‘누가 누굴 지키나’ 비판여론…제도개선 필요해

(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해 7월 12일 오전 부산경찰청 14층 경찰교육센터에서 조종완 경찰청 특별조사단장이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누가 누굴 지키나.”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선도를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 경찰관 20명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전보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건전이성교제나 성희롱, 도박 등 낮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학교전담경찰관 징계 및 전보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 중 징계를 이유로 총 20명의 경찰관이 전보조치 당했다. 전보를 당한 경찰관이 저지른 비위는 도박,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제도 도입 취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전보조치된 경찰관은 각 1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6명, 2016년 5명, 2017년 현재 6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임에도 불구,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낯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성 전보조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징계수준을 살펴보면 징계자 20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총 10건에 달했다. 이어 정직 5건, 감봉 2건이며 경징계인 견책은 3건에 불과했다.

세부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경기남부경찰청 모 경장은 불건전이성교제로 파면됐다.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모 경사는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지난해 충격을 주었던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과의 성관계 사건에도 불구, 같은 해 강원지방청 모 경위는 불건전 이성교제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줘야 하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전보조치 당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당국은 학교전담경찰관 선발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역 학교전담경찰관 중 징계를 받아 전보 조치된 경찰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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