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14시간동안 삽 한자루만으로 사투 후 사망
공무원연금공단, 순직유족보상금 청구 대상 아니다

폭우 속에서 작업을 하던 도로보수원이 작업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공무상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이기에 순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청주에 폭우로 인해 비상연락으로 투입된 도로보수원 박씨가 폭우 속에서 삽자루만 들고 14시간동안 사투를 벌인후 사망하였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공무상 사망한 분'으로 순직처리가 가능한지 공무원 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단에서 순직 여부에 대한 심의나 판단이 불가하므로 순직유족보상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이광희 충북도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삽 한자루로 폭우와 14시간 사투를 벌인 충북 도로보수원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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