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해 모두 정답처리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가 CCTV 설치 업체로 선정되는 등 충북 일선 학교의 도를 넘은 부적정 행위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도내 산하기관과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A고교는 올해 3학년 1학기 생명과학 중간고사 2개 문항을 잘못 출제해 2가지 답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처리했다. 고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상 객관성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14년부터 출제 오류로 24개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거나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

또한 지난해 질병으로 결석한 학생 1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실적을 기재해 적발됐다.

B고교도 지난해 1학기 법과정치 서술형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2개 문항에서 모법답안이 아닌 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한 것이 감사에서 들통났다. 이 학교는 졸업식 축하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연습시간을 모두 봉사활동으로 초과 인정하기도 했다.

C초등학교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성과 평가 시 업무 착오로 이 학교 교사의 성과 심사 점수가 89점으로 A등급을 평가해야 하나 S등급으로 평가해 96만1560원을 과다 지급한 반면 또 다른 교사는 92점으로 S등급을 평가해야 하지만 A등급으로 평가해 96만1560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는 CCTV 설치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D사립유치원은 교사 2명을 근로계약체결 전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하고 인턴교사 급여명목으로 각각 35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부실한 학사 운영과 부적정 관리 실태로 적발된 기관과 교직원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