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축산인들이 축사 제한거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 축산계장협의회와 한우협회 회원 수백명은 12일 시청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시는 조례를 통해 환경부 권고안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축사 제한거리를 제한했다”며 “획일적인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상황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에서 지난 7월 신규 축사 신고 또는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이다.
이 개정안은 가축종류에 관계없이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또는 50가구 이상 아파트 1000m 이내의 거리에 축사를 신축할 경우 주민동의를 받아 신고만 하면 됐던 기존 조례를 축종별로 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한 게 특징이다.
주민동의만 받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던 일부 제한구역 규제가 주민동의와 무관하게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구역으로 나눴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도심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일체의 축사 설치행위가 제한되는 전부 제한구역과 인구 밀집지역에서 직선반경 2000m 이내 지역의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뉜다.
신고구역 축종과 거리는 △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은 300m △젖소는 500m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는 1000m 이상으로 강화됐다.
허가구역은 △소 500m △젖소 700m △닭 1500m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로 축사신축이 까다로워졌다.
주거밀집지역과 1500m 이상 떨어진 지역은 가축사육 입제제한을 받지 않지만 청주지역에서 그런 입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축산인들은 축사 제한거리를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직선거리 200m(신고구역)와 300m(허가구역), 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로부터 500m 이상 지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