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면서 경찰대 존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경찰대학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경위는 이 글에서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찰대학은 폐지해야 하며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들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경위의 이 글은 그동안 경찰 안팎에서 존폐 논란이 일었던 경찰대 폐지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경찰대는 1981년 1기생이 입학했고 1985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순경·경장·경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중간간부인 경위 계급장을 단다.

경찰대생들은 군 복무와 학비 면제, 급여 수급 등의 혜택도 받는다.

순경 입직자 중 많은 사람이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군필 후 순경시험을 거쳐 경찰공무원에 들어서는 것과 비교된다.

A 경위는 경찰대 졸업생 중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합격하면 약 80%가 경찰을 떠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1년 24명, 2012년 12명, 2013년 13명, 2014년 22명 등이 경찰대 출신 가운데 경위 임용 후 6년의 의무복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경찰직을 포기했다. <뉴시스 2015년 9월4일 보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대 졸업생 중 100명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28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그들 대부분이 경찰대학은 자신 성공의 발판뿐이고 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정기간(약 10년) 내에 이직하는 졸업생에게는 군 면제 취소와 학생시절 급여 등 특혜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 경위는 "경찰대를 존치하게 한다면 졸업 후 순경으로 입직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한 계급씩 경위까지 승진하게 해야 한다"고 경찰대 운영제도 개정안도 제시했다.

그는 "퇴직을 해서 경찰조직을 떠날 때가 됐다. 경찰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학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생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찰대 폐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경찰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