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시세차익 챙겨" VS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강내면 한양 수자인 아파트 조합원(왼쪽)들과 주택조합측이 토지 매입과 근저당 설정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일 양측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중부매일 제공>

<중부매일>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한양수자인지역주택 일부 조합원들이 12일 조합장 일가족이 사업토지로 수십 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며 청주시에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촉구했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들은 1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14명이 분담금 73억원을 납부했지만 현재 잔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조합명으로 등기된 토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40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지만 조합장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동시에 약 7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후 60억원이 대출돼 5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합장 일가족의 재산증식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시세차익 50억원과 소요된 경비를 부담시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27일 열릴 임시총회에 대해 "조합장 아들 명의의 토지 일부를 조합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단기간 막대한 시세차익 약 50억원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사 일부 소유권이 조합명으로 이전된다고 해도 95%이상 소유권이 조합 앞으로 돼있어야 사업계획을 접수할 수 있어 사업계획접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로 조합원들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조만간 조합장 일가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청주시에 토지 확보 등의 문제 확인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확인이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이어 조합장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조합원들이 밝인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장 측은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더라도 사업관련 토지들은 조합사업 이전에 등기를 받은 것"이라며 "시세차익은 조합과 관련이 없으며, 조합은 당시 (국토부 거래자) 토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토지의 근저당은 사업승인과 관련이 없고 착공 때 중도금 대출을 통해 모두 정리할 예정"이라며 "정당하게 관련 법을 토대로 토지작업과 등기를 진행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법적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업무대행사 조병덕 DKC&D 부장은 "현재 아파트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설립인가 이후 조합은 건축심의를 제출했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시·건축 공동심의를 선행하라는 보완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건축 공동심의를 받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1차 심의를 마쳤으며 재심의로 이달 중 2차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고발해 사법당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또한 일부 조합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했지만 승소했다. 그들은 항소까지 제기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72억원 공금을 유용해 아들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추가로 땅을 매입하는 등 자산증식에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흥덕지역주택조합은 청주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4 일원 1만8천975㎡에 전용면적 59~84㎡ 3개 타입 총 400여 세대의 조합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