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가 제출한 지원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다.

  시는 지원 규모와 기간, 구단 운영 형태 등이 담긴 조례를 만들어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는 시의 입장과 달리 프로축구연맹은 직접 출자를 요구하고 있어 창단 추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동의안'을 심사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에는 K리그 챌린지(2부)에 참가할 프로축구단 창단 자금 50억원 중 시가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머지는 창단을 추진하는 K3리그 구단인 청주 씨티(CITY) FC가 부담한다. 씨티 FC는 10억원을 출자하고 기업체 후원·광고, 입장 수입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구단이 창단되면 4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프로축구단 자부담과 같은 매년 20억원이다. 구단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행문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의안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최진현 의원은 창단 지원과 관련된 동의안 제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을 보면 프로축구단에 출자·출연을 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심의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시가 동의안을 낸 것은 창단 이후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이 촉박하지 않은 만큼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은 동의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육 의원은 "(프로축구단)운영 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다"며 "변경할 수 없는데도 동의안에 이를 명시한 것은 행정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식회사도 설립되지 않는 데도 동의안을 낸 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며 "행정적인 결함이 없을 때 창단을 추진하라"고 비판했다.

  시는 동의안이 행문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행문위 요구대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프로축구연맹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직접 출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출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프로축구단 창단 후 성적 부진으로 관중과 수익이 줄어 기업이 손을 뗄 경우 시가 고스란히 책음을 떠안아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 추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조례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안 등을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씨티 FC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프로축구연맹에 창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K리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구단 명칭은 가칭 '청주 씨티 F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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