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레미콘·아스콘조합의 불법 담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레미콘·아스콘조합 불법 담합 여전

불법 답함입찰 행위를 한 충청권 레미콘·아스콘조합 6곳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충북에서는 레미콘조합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투찰수량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천3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충북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7천6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입찰 담합으로 제재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 2015년 각각 시행한 입찰에서 입창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로 합의했다. 2015년 입찰에서는 43%, 32%, 25%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미콘·아스콘 입찰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 물량을 '최저가 낙찰'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물량이 100% 채워지면 입찰이 마감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이들 3개 조합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누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가짜 경쟁 시스템 만든 '충북레미콘조합'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지방조달청이 지난 2015년 실시한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로 투찰 수량을 합의한 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 가격 대비 99.87%에서 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레미콘조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충북조달청이 지난 2015년 시행한 4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이번 사례는 아스콘·레미콘 입찰이 2007년 단체 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된 뒤 처음으로 적발된 담합이다.

담합을 벌인 아스콘·레미콘 조합들은 지역에서 유일했던 기존 조합이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든 사실상 '형제' 조합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입찰이 진행되려면 참여 조합이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담합 후 투찰가를 예정가에 최대한 근접해 투찰하면 '99.9% 낙찰률'

공정위는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레미콘·아스콘 산업의 공정경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개 조합이 입찰 상한인 50%씩 물량을 낙찰받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3개 조합의 투찰 수량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정확히 일치한 것은 이들의 담합을 보여준 실례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행 문제점은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의 합을 입찰공고 수량 범위 내로 합의(담합)한 후 투찰가격을 예정가격에 최대한 가깝게 투찰해 9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입찰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 홍보 등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관수 레미콘과 아스콘의 입찰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향 등을 입찰정보를 파악해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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