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제공>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 증설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충북지방변호사회 주관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대토론회'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는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양희 충북도의회의장, 이재목 충북대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주요인사가 대거 자리했다.

김준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외재판부 증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청주재판부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3명이 모든 민·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사건에 밀려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변호사회가 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연도별 청주 원외재판부 법관 1인당 평균 접수 사건은 △2014년 157건 △2015년 130건 △지난해 134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처리사건 역시 청주 원외재판부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전국 평균을 앞지르고 있다.

민사사건 처리일수는 지난해 기준 362일로 전국(평균 282일)에서 가장 길었고, 형사사건은 140일로 전국(124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 걸렸다.

법 평등권에서 지역민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널로 참석한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년 증가하는 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청주원외재판부 운영만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외재판소 증설)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이나 헌법소원 관점에서 당연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부 불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재경 MBC충북 보도국장은 미제사건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송 국장은 “미제사건 수가 최근 3년 연속으로 전국 1위인 점은 원외재판부의 실질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사건 당사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사법부도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조직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숙애 도의원은 “꾸준히 재판부 증설을 요구해왔다고 하지만, 일부의 관심에 그쳤던 게 사실”이라며 “이 시점에서 증설 요구는 도민 운동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원외재판부는 2008년 9월 개소, 민·형사, 가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1심 심판 및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항소·항고 건수가 날로 늘면서 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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