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에서 “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충주시의원에게 구속 이후 의정비가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며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월정수당은 지급하는 꼼수로 지역주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 비리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충북 도내 지방의회는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전액을 지급 제한하도록 조례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5월에, 11개 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음성군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단양군의회까지 모든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이 같은 개정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회는 구속 기소된 이모 의원에게 지난 4월부터 의정활동비(110만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는 조례 개정 후 첫 적용 사례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 월정수당(183만5000원)은 지급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이 구속됐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개정 조례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만을 제한했을 뿐 월정수당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시·군의원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등 월 11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월정수당은 지방의회마다 다르다.

도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에 월정수당 300만원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받는다.

지방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모씨는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물난리 속에 국외연수를 강행하고 이를 비난하는 국민을 `레밍(들쥐)'에 비유해 도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김학철(충주1) 의원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대로라면 징계라기보단 유급포상휴가에 가깝다”며 “지방의원이 권한 행사 정지와 출석정지 징계 사유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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