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간부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직무 관련 업체에 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6일 국민권익위와 진천군 등에 따르면 군청 소속 A과장은 지난 2일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업체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A과장은 군청 내부 행정망에도 결혼식 일정을 공개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물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었다.

이런 내용을 문자 메시지에 담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 계좌로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A과장이 보낸 청첩장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과장은 권익위 조사에서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은 직무와 무관하고 받은 축의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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