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노 칼럼 ‘吐’/ 충주·음성담당 부장

윤호노 충주·음성담당 부장

경찰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청 소속 A경위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술 한 잔 하자”며 수차례 치근대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결과 A경위의 발언은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경위는 여경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지만 징계위는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 불문 경고 처분했다. 충주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경위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지만 복직됐다.

C경위는 2015년 6월 중순경 한 여경과 112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허벅지와 귓불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사한 일은 괴산경찰서에서도 벌어졌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괴산서 소속 D경감과 E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D경감은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청문감사관 E경감은 여경이 당직 근무를 서는 날 경찰서 뒤 편 관사로 불러 동영상을 보여 주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위해제됐지만 최근 모두 복직됐다.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 경찰관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유예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형법 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충북 뿐만 아니라 여경에 대한 직장 내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0대 한 경찰관이 20대 여자 후배 경찰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관 성 추문이 계속되자 경찰 조직의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와 예방에 소홀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 90여 명 중 1/3인 30여명이 소청심사 등을 통해 현직에 복직했다.

단 한 번의 비리에도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효용이 없다는 비판이다. 단적인 예로 한 경사는 과거 강등 처분을 받고 복직 2년 만에 비슷한 사건에 또 연루됐다. 경찰은 대외적으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기 전에 조직 내 성 비위 등 인권 침해 현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위상 제고 및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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