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징계 의결을 마치고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웃음을 짓고 있는 김학철 도의원<충청리뷰 제공>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수해 중 해외 연수를 강행하고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학철 의원(충주1)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의 도의원 가운데 박한범(옥천1), 박봉순(청주8) 의원은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또한 오후 본회의를 통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는 점심시간을 넘겨 최종 결론을 냈고 회의장 밖에서는 시민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각각 징계 찬반시위를 벌였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종류는 최고 수위인 제명부터 30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이 있다. 결국 김학철 의원은 두번째 수위의 징계를, 다른 의원 2명은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김 의원 등 3명 모두를 제명 징계를 한 바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도의회 윤리특위가 중앙당의 수위보다 한결 낮은 징계로 번복한 셈이다. 

이날 윤리위가 가결한 징계는 오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됐다.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하는 제명과는 달리 출석정지 등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의석분포(한국당 17, 민주당 10, 국민의당 1, 무소속 3)로 볼 때 가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의장단은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방청객, 취재기자까지 모두 퇴장시켜 일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앞서 김학철 의원은 윤리특위 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퇴하세요” 라고 요구하자 “(사퇴는) 문재인씨한테 하라고 하세요!” 라고 답해 SNS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특위 회의장 앞에서 ‘충북도민 명예 실추시킨 도의원 강력 징계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대로 충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보수단체는 ‘김학철은 죄가 없다’며 '징계시 한국당을 탈당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에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외연수는 정당한 행위로써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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