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청 소속 A경위를 정직 1개월, B경위는 불문 경고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술 한잔하자”며 수차례 치근대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결과 A경위의 발언은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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