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교수 군기 잡아라” 지시에 후배교수4명 PT체조 후 바닷물 입수
전임강사 채용 후 사례 요구해 금품상납…취업률 높이려 허위취업 꾸며

충북의 모 대학 교수가 비정규직 후배 교수를 상대로 군기를 잡는다며 겨울바다에 입수시키고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수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취업한 것처럼 꾸미게 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비정규직 후배교수가 부담하게 했다. 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후배교수에게 시킨 뒤 저자를 바꿔치기 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대학은 자체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내사에 들어가는 등 상식을 벗어난 교수 갑질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체육학 박사인 A(46)씨는 2012년 충북의 한 전문대학에 비정규직 강의전담 교수로 임용됐다. 자신이 나온 모교였고 학과장은 스승이었기에 비록 비정규직 교수였지만 A씨는 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부푼 기대는 잠시 뿐이었고 곧바로 학과장의 갑질에 노출됐다. A씨에 따르면 학과장은 임용되자 마자 후배교수를 보내 사례비를 요구했다.

A씨는 “학과장의 지시를 받은 교수 B씨가 찾아와 ‘교무처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 현금이나 골프채, 골프용품을 가져오거나 골프접대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요구를 받은 A씨는 “지금 당장 목돈이 없으니 재직하면서 나누어 주면 안되냐”고 B교수에게 부탁했다.

동의를 얻은 A씨는 이후에 산삼주, 홍삼세트, 소갈비세트, 의류 등을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겨울 바닷물에 뛰어든 비정직규 교수. 왜?

 

2013년 겨울 A씨를 포함해 비정규직 교수 4명이 부산 앞바다에 뛰어 들었다. 이유는 군기. A씨는 “학과교수 연찬회를 부산으로 갔다. 1차 회식 후 학과장이 나를 불러 ‘교수들 군기가 빠졌다. 바닷물에 입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포함 비정규직 교수 4명과 PT체조와 팔굽혀 펴기를 한 뒤에 겨울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과장은 우리가 바닷물에 뛰어드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고 말했다.

일명 ‘공짜’노동도 강요받았다. 학과장이 학과 홍보를 위해 무술공연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무술도장 관원과 함께 2017년까지 매년 1~4회 무술공연을 펼쳤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소요되는 비용은 A씨가 자비로 지출했다.

학교발전기금도 강요당했다. A씨는 학과장의 요구로 학교발전기금 150만원을 분할해서 납부했다. 그는 “월급으로 세금을 제하고 170만원 정도를 받았다. 한번에 낼 수가 없어 여러차례 분할해서 납부했다”며 “월급 통장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학과장의 지시로 지인의 회사에 학생들을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에 필요한 4대보험료를 대신 냈다고 폭로했다.

그는 “실제 취업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내가 부담해야 했다”며 “4대보험료는 학과의 모 교수에게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 교수가 다시 학생을 통해 회사에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허위로 취업서류를 조작한 학생이 10명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도 할당해

 

A씨는 2014년 학과장이 대학 평생교육원 책임자로 발령받은 뒤 수강생 모집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무술 도장에 다니는 관원 10명을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강제로 등록을 시켰다”며 “학생들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승합차로 평생교육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밝혔다.평생교육원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과 성인 재직자 야간반 입학생 모집과 평생교육원 CEO과정 수강생 모집도 강요받았다.

A씨는 “CEO과정에 들어올 사람을 찾지 못해 130만원을 내고 직접 수강신청을 했다”면서 “입학금을 냈지만 한 번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국가평생교육원 의 지원을 받아 책을 출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학과장의 지시로 실전 무술 교재를 편찬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모 교수가 주저자로 등재되고 자신은 보조저자로 등재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저자로 등재된 교수는 이에 대한 대가로 300~400만원을 받았고 나는 126만원을 받았다”며 “이 조차도 다시 인쇄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10여권의 교재가 출간됐다. 전체적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A씨가 의혹을 제기하자 대학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조사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답변하기 힘들다”며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본보는 대학을 통해 취재질의서를 보내고 해당 학과장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도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과 관련 첩보가 들어온 상태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